"'복사 영농일지' 인증때는 왜 몰랐나"


담양 친환경쌀 인증 '허점' 노출…"서류심사 잘못해 취소 사태"

 

전남 담양군 친환경 쌀 재배 면적의 42%에 대한 친환경 쌀 인증이 3개월만에 전격 취소된 것과 관련<본보 2월 4일자 11면>, 인증 과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친환경 쌀 인증과정에서 서류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복사 영농일지' 제출에 무더기 인증 취소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5일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담양군에 따르면 군내 20개 유기농단지와 12개 읍면 무농약 농가들은 지난해 8월31일 친환경 쌀 인증을 신청했다.

전남대 산업협력단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는 9월말부터 참여농가 면담과 '작물체(쌀) 채취'를 실시했고 1차 심의위원회(10월5일)을 열었지만 인증이 부결됐다.

표본 457개 농가 중 30개 농가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고 서류도 일부 미비했기 때문이다.

인증은 2차 심의(10월 18일)를 통해 결정났지만 인증 후 50일도 채 안된 12월 6일 '영농일지를 복사해 제출, 부정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토대로 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가 해당 농가에 날아왔다.

이에 군과 농가들은 '친환경 쌀 인증 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남대 산업협력단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센터 측이 사전에 친환경 쌀 인증에 문제가 있는 지 서류를 제대로 검토해야 했음에도 인증을 한 뒤 이를 취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센터 측은 "담양군내 읍면 등 지역별로도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채 한꺼번에 2천500여 농가가 친환경 쌀 인증서를 접수했다"며 "센터의 정확한 입장은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제의 복사 영농일지는 서명란에 한 사람 필체로 군과 농가들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해 12월10일부터 3일간 친환경 단지 대표(19명)들에 대한 청문이 실시된 뒤 한 달만에 일방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 농가별 영농일지 원본과 소명서를 제출한 청문에서 '과도한 행정처분은 없도록 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얻었는데 갑자기 친환경 쌀 인증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군과 단지 대표들은 전남대 산업협력단을 잇따라 항의방문했고 지난달 28일에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무정면 동강단지 농민들은 친환경 쌀 인증 취소에 반발, 경찰에 집회신고서까지 접수한 상태다.

앞서 전남대 산업협력단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는 지난달 19일 군내 친환경 쌀 재배단지 696.3㏊(유기농 105.6㏊, 무농약 590.7㏊)에 대한 친환경 쌀 인증을 취소했다.

인증 취소 대상면적은 군내 친환경 쌀 인증 면적 1630.9㏊(유기농 314.3㏊, 무농약 1316.6㏊)의 42.1%에 해당하고 대상자도 11개 읍면 1048농가에 이른다.

특히 남면(47.8㏊)과 무정면(121.3㏊), 용면(98.4㏊) 등 3개면은 면내 친환경 쌀 재배 면적 모두 인증이 취소됐다.

센터가 이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친환경 쌀 인증 신청시 농가마다 직접 기록한 영농 관련자료(영농일지)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신청 농가들이 복사한 똑같은 영농일지로 '부정 인증'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인증 취소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 2항 '친환경 인증후에도 부정이 발견되면 취소한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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